재밌는 휘핏옷에 대해 따라야 할 10가지 규칙

울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 5월 10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완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누군가가며, 마리당 3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9년부터 시행했었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본 8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출나게 2021년은 2022년과 틀리게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대전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휘핏옷 있는 4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5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5개 업체의 4개 지점(경기양구,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8년은 일산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8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8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6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9만원과 세종시 지원금 1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동물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9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부산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대전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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